민법학의 거목 故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 연합뉴스

우리나라 민법학의 태두인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2일 새벽 1시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25년 충남 연기군에서 출생한 故人은 5년제 서울성남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과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연구한 고인은 1960년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후 1967년 동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1968년 ‘부동산물권변동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故 김증한 교수(전 문교부차관)와 더불어 우리나라 민법학의 토대를 닦은 고인은 법학도들의 바이블인 민법학 시리즈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을 저술했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국내 학계에 진출시켰다.

특히, 1977년에 조직된 민사판례연구회는 우리나라 법학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학자 출신 최초의 대법관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故人의 제자로 알려졌으며, 충청 지역에서는 충남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서민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故人의 민법학 시리즈 저서에서 각별한 애정을 표했을 정도로 아꼈던 대표적인 애제자로 통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이며, 발인은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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