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 권석창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권석창(초선, 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도 항소심 공판에서 기각 당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하여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6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을 대비해 받은 104명의 입당원서 가운데 37명의 것만 유죄로 봤으며, 나머지 67명의 입당원서는 작성자들에게 권 의원 지지를 위한 입당원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받아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김 의장의 경우 6.13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어렵다.

한편, 1966년생인 권 의원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MB정부 당시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친 후 20대 총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이후삼 후보를 25.28%p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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