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중점 점검

충북도청사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미용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능 및 방학 이후 화장 및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용업소의 시설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시술 및 위생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미신고,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와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더해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그리고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에게도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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