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로식품 조리업소용 위생관리 수칙 홍보물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전국 3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허가(신고) 영업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를 위한 위생관리 수칙홍보물을 배포하여 자발적인 식품위생 관리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판기 고카페인 음료 / Flickr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초·중·고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추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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