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18개 혐의로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변론이 다음 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국정농단 재판 관련)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최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채택된 마지막 증인인 만큼, 증인신문은 마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21일부터 진행한 후, 이달 중 결심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선고일자를 고지하나, 3월 이내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가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불법 공천개입 외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최 씨와 공모한 혐의는 13개이며, 삼성 승마지원 등 11개 혐의가 최 씨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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