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장-대전시교육감, 도안2-3지구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
허태정 대전시장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표현 과해"

최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의 부적절한 만남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자리가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논의가 아닌 결과를 합의한 '밀실 행정'의 자리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정기현 대전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응접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도안2-3구역 시행사 대표가 회동했다. 만남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과 교육청 행정국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 대표는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일주일 후인 10월 28일 대전시는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교육감, 시행사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결과 대전시 공문 / 정기현 대전시의원 제공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결과 대전시 공문 / 정기현 대전시의원 제공

해당 문서의 '협의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시행사 대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3자의 역할분담 시나리오가 자세히 적혀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할 것, 대전시교육청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학촉법)상 학교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 도안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할 것이 명시돼 있다. 또한 시행사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정기현 의원은 "해당 공문에 첨부된 문서는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이는 아직도 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에 충실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밀약이 드러난 셈"이라고 힐난했다.

또, "복용초 사태로 크게 홍역을 치른 대전시교육청 행정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 100% 확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민원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뾰족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은 시행사 대표와의 부적절한 회동도 문제이지만 그 회동 결과를 대전시 공문으로 발송한 데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안2-3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이 회의결과를 파기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업시행자의 요구대로 잘못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반영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 제공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표현을 과하다"고 일축했다.

허 시장은 8일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 교육행정협의회에 앞서 교육감, 사업 당사자가 자리한 것은 맞다"며 만남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전시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부당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제2의 복용초 사태를 불러올 셈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주민 직선으로 당선한 시장과 교육감이 민간 사업자와 부적절하게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비공식 회동의 결과를 반영해 공식 문서로 만들고 이를 유성구청과 교육청, 그리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비리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대로 사업이 추진되든 안 되든, 시장과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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