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5일 전 박찬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 박찬우 의원 페이스북

안전행정부 1차관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찬우(초선, 천안갑)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용봉산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1959년 천안 출생인 박 전 의원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0년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두언 전 국회의원, 최민호 전 행복청장, 송인동 전 경찰대학장 등이 포진한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전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안전행정부 1차관 등을 거친 정통행정관료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천안갑 지역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10.84%p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하여 지난해까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아 왔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존경하는 박찬우 의원님!! 그 동안 지역발전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지역민을 대신하여 고마움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하세요 ~♡"라는 글을 올리자 다른 지지자들 또한 공감을 표하며 박 의원의 낙마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의 낙마로 자유한국당은 수부도시 천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멸하면서 후임자 물색에 분주하게 됐고, 의석수 또한 117석에서 116석으로 감소해 원내 1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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