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부터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이 확정된 상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제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한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는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 내 세대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관련 사항은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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