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이 20대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제2의 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으로 일컬어지는 ‘백현동 개발사업’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난타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전 도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개발부담금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관련한 항소심 진행 중 대전시가 사업구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하여 용도 변경을 단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대전판 火天大有(화천대유)’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싸늘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도안2지구 개발사업은 당초 도시개발법과 학교시설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 계획에 학교시설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의무규정이 존재했으나, (가칭)복용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된 건설업체의 도안2-1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대전시가 지난 2018년 2월 5일자로 승인했고, 학교 용지와 관련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성구가 같은 해 6월 26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전시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학교용지가 제외된 상황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사업 시행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으며, 아직까지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핑퐁 게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는 올해 2월 대전지방법원이 도안 2-2지구 도시 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취소를 결정하자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 15일에는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서 유성구 학하동 16번지 일원 생산녹지 37만 980㎡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대전시의 이 같은 용도변경 단행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窮餘之策(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면서 행정 미숙을 스스로 자인한 셈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고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대전시의 이 같은 행정 처리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대전시의 행정력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시민들의 불신만 자아낼 수밖에 없다.

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과 ‘제2의 火天大有(화천대유) 의혹’으로 일컬어지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민들은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사업이든 도안2지구 개발사업이든 그 어떤 사업에서도 제발 ‘대전판 火天大有(화천대유)’ 같은 사건이 튀어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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