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왜 전·현직 국민의당 의원만 선고 이뤄졌나"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 연합뉴스

국민의당 송기석(초선, 전남 고흥)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초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통합신당과 민평당은 창당 초부터 암초를 만나게 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해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13 총선을 앞두고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4선, 전남 목포) 의원은 "왜 전·현직 국민의당 의원만 선고가 이뤄졌는지 알고 싶다"고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민주평화당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며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박준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은 대법원 관례나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보다 늦게 고지됐고, 송기석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고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 관계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분은 고법에 재판 계류 중이며, 또 한 분은 구속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역시 갑자기 오늘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서 "왜 전·현직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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