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 통과...참여업소 신청자격 등 규정
지난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옥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옥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는 더불어민주당 최옥술(초선, 비례)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린카드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그린카드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참여업소 신청자격 ▲ 등록신청 및 지원 사항을 규정 ▲ 그린카드 신청자격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 ▲ 그린카드 사용 및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이 있다.

최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구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그린카드 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분들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구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6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판로‧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내 중소기업간 협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이곳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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