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 당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당명인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과 청년 정당 '우리미래'가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신청한 '미래당'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원외 정당 우리미래는 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해 선관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약칭 신청은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이미 알려진 정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단계에서 당명을 가등록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법적인 부족함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선관위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후속 당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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