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30% 초과부분 용도 변경 하지 않은 잘못....대전시 자인한 셈

대전시 제공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도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사업구역내 일부 지역을 용도 변경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위한 사후적 보완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항소심 3차 변론이 오는 28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15일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는 유성구 학하동 16번지 일원, 생산녹지 37만 980㎡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변경된 자연녹지 지역은 문제가 된 도안 2-2지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이같은 결정은 법원이 지적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 구역 중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가 생산녹지 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개발 구역 내 생산녹지가 30%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기에 대전시가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사전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다만,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비춰져 그 책임을 면키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1심과 같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사후 행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임 보장이 없는 만큼 임기내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무리해야하는 부담이 작용했을거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처럼 대전시가 소송 중인 문제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도안 2단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이런 용도변경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간에 이뤄진 것이어서 또 다른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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