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사고 방지하는 조치 필요”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최근 3년간 어선의 불법 증·개축이 급증해 어선 전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증·개축으로 적발된 어선은 179척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29척이었던 불법 증·개축 어선이 지난해는 106척, 올해 9월까지 44척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어선) 불법증·개축 적발현황 / 어기구 의원
선박(어선) 불법증·개축 적발현황 / 어기구 의원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복원성(수면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 오려는 성질)에 악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불법 증·개축이 확인된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 정지 조치가 발동되며,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져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 재개가 가능하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 불법 증·개축은 어선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교육 등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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