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 누수 피해가 생겼다!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일러가 고장났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다!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 설치나 도어락을 설치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형광등 불이 나갔다!
형광등은 세입자 비용으로 갈아야 하는 소모품!

◆ 이 외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수선 의무’를 가진 집주인!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 세면대,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 과실 X)

-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 도어락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 옵션 가전 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 이 외에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한다.

- 셀프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발생 가능

-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막아줘야 한다.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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