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홍보

대전 동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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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생계급여 부적합 처리 또는 중지됐었던 대상자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처리됐던 100여 세대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이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예외이다.

구는 동별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부, 홈페이지·밴드 게시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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