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 뉴스티앤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속 측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주장한다.

첫 번째, 후보자의 사전 검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정당은 출마 희망자를 면밀히 검증한 후, 부적격 사유가 없을 시 자당의 후보로 내세운다. 후보자는 정당의 얼굴인 만큼,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아울러 여러 선거(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의원 등)를 동시에 치르는 기초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입후보자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당을 통한 입후보자 추천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것이 존속 측의 주장이다.

두 번째,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제도적·재정적 문제로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출마 희망자도 공천 탈락 시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은 유권자의 시간적 수고를 덜어주는 한편,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자치단체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자치단체는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당공천제 아래,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정당을 매개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사무는 광역행정 방식의 사무처리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정당은 이 경우에도 각 자치단체의 협력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이 배제 돼 정당의 지방정치 참여가 축소된다면, 자치단체 운영 성패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지기 쉽다. 자치단체 운영도 지방세력가와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정당은 '집권당'이라는 목표가 존재하는 한, 소속 의원들의 성공을 조력하며 그들의 실패 또한 수용할 것이다.

다섯 번째,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과정에서 내부 추천이 이뤄지며, 정당이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그 핵심이다. 실예로 이전 기초선거에서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기초선거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선 후 입당 정당을 쉬이 예측해왔다.

이외에도 제도 존속 측은 ▲ 여성·소수자의 정치 참여 보장 ▲ 정치 신인에게 기회 제공 ▲ 헌법 제8조 정당조항과의 불합치 등을 논거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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