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 고용노동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로서 이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는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진다. 

먼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됐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었으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는 300만원의 과태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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