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충남에서 당진시만 유일하게 반쪽짜리 지원금…당진시민만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주실 것" 요청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서영훈 의원이 13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 시민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서영훈 의원이 13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 시민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13일 국민의힘 서영훈(초선, 가선거구) 의원이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 시민에 대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전 도민 확대지급을 결정하면서 14개 시·군의 도민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 시만 유일하게 미지급을 결정하여 20,807명의 시민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후 “집행부는 이후 도보 보조 예산만을 집행하여 1인당 12만 5천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쪽짜리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차갑고 혹독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도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시의 부담이 줄었으며, 지원금이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그 자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 및 피해경감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한 후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소상공인 특례지원 등 두터운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국민지원금에 있어 단 한명의 당진시민도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남도 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시장님의 평소 철학대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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