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해당 임원 권고사직 및 손실금....퇴직금 2천여만 원으로 봉합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영업한 결과 15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 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 절차도 밟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권고사직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퇴직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천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선으로 봉합했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이고 해당 임원은 100억 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도 2천여만 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 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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