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 개편
4단계 화면 구성으로 쉽고, 작성항목 간소화로 편하게

부정불량식품 신고 홍보 포스터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편리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에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PCˑ스마트폰ˑ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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