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주요 반려견 산책로, 근린공원 등 집중단속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지역 내 주요 반려견 출입장소 및 다수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지역 내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근린공원, 산책로와 같이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장소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스캔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표 방식으로 등록한 소유자의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해 확인한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의 중요성 등 반려견 에티켓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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