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 뉴스티앤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각 정당이 공직선거 출마 희망자 중 자당 후보를 선정해 유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 후보자는 당명을 달고 선거에 출마하며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정당공천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광역의원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됐다. 이후 1995년 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됐으며,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는 현행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의 후보공천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기초선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역시 정당의 후보공천을 보장하고 있지만, 유독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논란을 빚어 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속 측은 ▲ 정당을 통한 선거 후보자 사전 검증 ▲ 정당을 매개로 한 지방과 중앙의 연결 ▲ 후보자 난립 방지 ▲ 책임정치 구현 등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

반면 폐지 측은 ▲ 인물이 아닌 당 중심 투표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 지역 정치 신인 배제 ▲ 공천과정에서의 정치 부패 등을 폐지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자, 여야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논의했으나 결국 제도의 폐지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기초의원 1,559명(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67명 중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2,520명 조사, 응답률 61.9%,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 및 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존속' 의견이 29%, '폐지'’ 의견이 68.8%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의 폐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정계의 주 여론이다.

이에 뉴스티앤티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이슈로 선정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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