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분쟁조정을 하거나, 조치를 심의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하면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분리합니다. (피해교원은 특별휴가(5일이내)를 사용하거나 연·병가를 활용하여 침해학생과 분리 가능)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에서 피해교원, 침해학생, 목격학생을 조사합니다.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안인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당사자 양쪽이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하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여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선생님의 보호조치로는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법률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그 외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학생 외 침해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여부를 심의하며, 침해 정도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 중 하나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천 방법(보호자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616-8244, 8247~8), 팩스(042-616-8249), 홈페이지(https://www.dje.go.kr/forteach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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