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를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선생님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때리지는 않았는데,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A.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한 경우에도 폭행이 성립하므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합니다.

Q. 선생님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마음은 없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다고 해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Q.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친한 친구 한명에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소문 낼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Q. 선생님에게 화가 나서 출석부와 교무수첩을 찢어버렸어요. 손괴에 해당하나요?
A. 네. 타인 소유 물건의 기능이 훼손되었으므로 손괴에 해당합니다.

Q. 학생이 선생님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포옹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선생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음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 2부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616-8244, 8247~8), 팩스(042-616-8249), 홈페이지(https://www.dje.go.kr/forteach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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