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란 소속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게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한 침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가 있으며, 

불법정보 유통행위가 있고,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 사전예약 및 방문, 전화(042-616-8244, 8247~8), 팩스(042-616-8249), 홈페이지(https://www.dje.go.kr/forteach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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