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 제재절차 일반

1.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된다.

①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②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④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⑥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⑦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접 조치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재 건의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검사한 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조치하거나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한다.

3.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10일 전에 법규위반 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금융기관 자체징계 제한

①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게 신분상의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기관은 자체 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ⅰ) 위법∙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ⅱ)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불복절차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재심의위원회

1. 제재심의위원회의 성격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다. 금융감독원장은 적발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금융업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다.

2.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3명은 위원장으로서 제재심의위원회 담당 부원장, 금융감독원 조직관리규정상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이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2명이나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6명이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2인의 명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나, 개별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시 지명되는 민간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

3.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기관, 그 임직원 제재에 관한 사항(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 포함) 단, 기관주의, 금융기관 임직원 주의 조치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생략 가능하다.

4.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및 결의 방법

제재심의위원회는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개최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의견진술 및 열람권 보장

①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법령위반 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심의위원회 10일 전에 제재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된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예정안 및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제재의 종류

1. 금융기관 제재

금융기관 제재로는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②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 ⑨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재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의결 전 증권선물위원회 사전 심의).

2. 금융기관 임원 제재

금융기관 임원 제재로는 ①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 포함),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 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 ⑥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제재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의결 전 증권선물위원회 사전 심의).

금융기관 임원 제재 중에서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임원 제재조치 중 주의, 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와 무관하나, 문책 경고, 직무정지 또는 업무정지, 해임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해임은 해임일로부터 5년 동안,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정지는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동안, 문책경고는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3. 금융기관 직원 제재

금융기관 직원 제재로는 ① 면직, ② 정직, ③ 감봉, ④ 견책, ⑤ 주의, ⑥ 과징금, 과태료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금융기관 직원의 면직요구를 건의하거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하나, 신용공여 규정위반, 임의매매, 불공정거래,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대상자,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요구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 제재조치 중 면직요구는 면직요구일부터 5년 동안, 정직요구는 정직 요구일부터 4년 동안, 감봉요구는 감봉 요구일부터 3년 동안 그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인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직원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가중, 감면 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한다.

4. 수사기관 고발, 기타 확약서, 양해각서, 변상조치,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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