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59.2%의 국민이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57.8%의 국민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혹자는 현대 대한민국의 시대 구분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증권 등을 비롯한 금융 분야 역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기관과 영업 대상이 되는 연기금, 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의제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로 설정하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부정청탁 금지의 내용을 ① 부정청탁 금지 대상자, ② 부정청탁의 의미, ③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대상자”는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이다.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되고, 공무수행사인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된다.

“부정청탁의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중 부패가 빈발하는 14 개 분야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14 개 분야는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유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포괄적 성격 때문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청탁금지법은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 명백하게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정되는 7가지 행위를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정되는 7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부정청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자 및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을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다.

 

<금지된 부정청탁의 유형 및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형

제재 수준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해당사자 외

사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표 <금지된 부정청탁의 유형 및 제재 수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을 만든 입법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봉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부정청탁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였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직자등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잊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청탁금지법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인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를 살펴볼 차례다. 조금 과장하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관련된 얘기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범위의 금품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1. 외부강의, 기고 사례금(장관 50만원, 차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 / 공공기관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 / 각급 학교, 언론사 관계자 100만원)

* 강의 1시간, 기고 1건 기준. 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는 강의 1시간 초과 시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 경조사비(10만원 이내)

4.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5.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6.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7.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9.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이내, 선물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수수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적용 방법은 아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범위”에 따른다.
 

◆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범위

구분

한도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선물: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등

10만원

세부적인 적용 방법

v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각 한도는 각 해당하는 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v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한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v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때 및 경조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때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v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결혼에 7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으면 축의금은 3만원 이하로 내야 한다(화환과 축의금은 모두 경조사비에 속하므로 합산하여 1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결혼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으면 축의금은 5만원 이하로 내야 한다(선물과 경조사비는 합산하여 1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정리하면, 금품제공자와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고, 금품제공자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금품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예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수수할 수 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제재 수준은 다음과 같다.

 

◆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제재 수준

대상자

위법행위

직무

관련성

제재 수준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

무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미신고

필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

필요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과태료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미신고

필요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과태료

제공자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무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필요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과태료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할 내용은 양벌규정이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법령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와 행위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종업원인 행위자가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제재한다. 다만, 금품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품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국가기관 소속이라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단,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므로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사업주가 소속 구성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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