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 분식회계 일반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재무제표에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일정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경영방향을 정하는 지침으로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매수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의 근거자료로서,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이해관계인에게는 기업의 신용도 판단 및 거래규모 산정에 필요한 기준으로서 활용된다. 기업 재무제표가 객관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 관리되어야 할 이유다.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감리라고 한다. 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실시하는 표본감리, 혐의감리와 금융감독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감리로 구분된다.

표본감리는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등)를 근거로 추출하는 방법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다. 혐의감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 과정 또는 외부 제보 등으로 분식회계 혐의를 인지하여 실시하는 감리이고, 위탁감리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133개 회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여 89개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지적 사항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감리 유형별 감리 건수와 지적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감리 유형별 감리 건수와 지적 건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표본감리

37

10

66

8

58

19

혐의감리

32

29

47

44

55

51

위탁감리

20

18

18

16

20

19

합계

89

57

131

68

133

89

(단위 : 건) / 출처 : 금융감독원 2017. 4. 5.자 보도자료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결과 분식회계로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분식회계에 고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절차도 진행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회사는 241곳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수를 모두 합해도 1,900여개에 불과하고, 그 중 매년 4~6% 정도의 회사만이 감리를 받을 정도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식회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의 수(241곳)는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고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은 국가들의 경쟁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IMD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경쟁력 평가 항목 중 ‘회계 및 감사의 적절성’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조사대상 61개국 중 61위, 2017년 조사대상 63개국 중 63위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분식회계로 악명을 떨치는 기업들의 본산인 중국에도 뒤지는 부끄러운 기록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계속 인용하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분식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으로 24개 회사가 적발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외에도 방송 및 통신기기 제조업, 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컴퓨터 관련 장치제조업도 분식회계로 많이 적발된 업종에 해당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모두가 IT 관련 업종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수치상으로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의 공정률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되는 건설, 조선, 플랜트 업종에서도 공정률과 원가 계산에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

분식회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 중에서는 두산산업개발, 금호타이어, 효성,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았고, 2015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분식회계 유형으로는 매출액, 매출채권의 과대계상이 가장 많았으며, 매출원가, 대손충당금, 비용, 부채의 과소계상과 재고자산, 자본의 과대계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분식회계의 원인 중에는 대주주나 회사 내부자의 횡령, 배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투자유치, 대출 등 금융거래에 유리하게 이용, 주가 상승, 상장폐지 요건 탈피, 경영진의 연임 도모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분식회계가 적발된 상장회사는 대부분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받은 상장기업 241개 회사 중에서 61%인 146개 회사가 상장폐지 되었다.
 

□ 외부감사의무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물론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준법정신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주식회사에게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한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법령상 외부감사의무가 없다. 기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 꺼려하는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 진출 형태로 유한회사를 많이 활용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월 대형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에는 일정한 자산, 매출액 규모를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분식회계 관련 형사처벌 규정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① 감사인 등의 금품, 이익 수수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감사인 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② 회사 회계담당자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③ 회계정보, 감사조서의 위조 등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거나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④ 외부감사 방해

회사 회계담당자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분식회계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무제표의 중요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재무제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분식회계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부실표시를 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처벌될 수 있다. 부정거래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분식회계는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수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분식회계로 만든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기죄는 사기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분식회계를 활용한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로 취득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할 수 있다.

분식회계 과정에서 은행의 잔고증명서나 거래처의 채권채무잔액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사문서 위조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이용한 행위는 별도로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문서 위조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도 사문서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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