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내주 본회의 반드시 통과”요청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사위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했다.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에 환영의 논평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의 될 것"이라며 "우리 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