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속지급 및 2차 온라인 접수결과 2만7000여 업체, 137억 원 지급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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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이달 30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시는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만 7528업체에게 137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3만 6000여 업체의 77%에 해당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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