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퇴직공무원 별도 심사 없이 유관기관 등 임의취업
경찰청·국방부 출신 전체 64% 유관기관 취업...민감 정보 유출 우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 재취업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총 1,98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24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2017년 331명·2018년 421명·2019년 392명·2020년 538명으로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 제공

이 중 3급·4급 상당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고위공무원 또한 매년 평균 39명이 임의취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경찰청(청장 김창룡의 경우 지난 5년간 1,127명이 재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 제공
박완주 의원 제공

경찰공무원의 임의취업은 전체 임의취업공무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준법을 선도해 온 경찰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질타가 우려되 있으며, 그 외 국방부가 153명·국세청이 94명·해양경찰청이 76명·산업통상자원부가 47명·국토교통부가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LH 직원 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민감한 국가 정보 접근에 용이하다”면서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 재취업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