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함 /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42개 행정복지센터까지 폐의약품 수거지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폐의약품이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러한 폐의약품을 가정 내 방치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생활쓰레기에 섞여 토양에 묻히거나 변기나 하수구 등을 통해 버려질 경우 하천 및 토양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주시는 기존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왔으나 이번에 폐의약품 수거지를 행정복지센터(42개)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청주시 지역 내 약국(372개)에도 순차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9월 말까지 비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버릴 땐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봉투, 종이상자 등은 자체 분리수거 후, 폐의약품을 종류별로(알약, 가루약, 물약 등) 구분해 배출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시 약사회 및 의약품 도매상과 함께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6.8t의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