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초빙...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노력
이연희 의장 "청렴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

서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지난 15일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등으로 논란이 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민대표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실시된 이날 청렴교육에서는 정수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내년 5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해설과 적용사례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수수 금지 금품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한 명절 나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연희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라”면서 “청렴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모든 평가영역에서 전국 지방의회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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