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화재현장에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 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원안 통과
"동구의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나영 대전 동구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나영 대전 동구의원 / 뉴스티앤티 DB

대전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4선, 라선거구) 의원은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한 ‘산업재해 및 화재현장에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방독마스크 착용현장·밀폐공간 등 산업현장과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 등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소공급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 ▲ 필요시 관련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의 위험과 재해 및 화재 위험장소에 산소공급마스크 비치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동구의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선 8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