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감사 기간 때만 반짝 고용 후 해직시킨 사례 빈번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3선)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3선) / 뉴스티앤티 DB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선 의무고용률 감사 기간 때만 반짝 고용한 후 해직시킨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고용률(3.4%)을 위반하는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시 공공기관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2016년 135억 원에서 2020년 300억 원으로 약 120%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부과 상위 공공기관 10곳 중 서울대학교병원은 평균 약 2억 5,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아 지난 5년간 매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도 지난 5년간, 부담금 상위 구간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지방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안부 산하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역시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설상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매해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감사를 앞두고 장애인 근로자를 반짝 채용하고 고용률 실적을 채운 뒤 감사 이후 해직시켜 부담금을 낸 기관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며 “무엇보다 고용 감시 기간에 실적 채우기용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일시 채용하는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다듬고, 더 나아가 장애인 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해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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