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구대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 (사진=15일 열린 2021년 지역 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 기념촬영 모습)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구대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 (사진=15일 열린 2021년 지역 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 기념촬영 모습)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구대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5일 세종경찰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7월 9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위원회의 1호 주요역점사업으로 의결한 후 위원회와 세종경찰청이 합심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에 시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경찰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세종시의 주요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의견 등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임명하게 된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에 적합한 지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각 1 곳을 선정(북부-조치원지구대, 남부-보람지구대)하여 시범운영으로 실시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조치원읍주민자치회 A씨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처럼 직접 추천은 아니지만 지역경찰장에 대해 주민추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는 시도이며 자치경찰제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경찰서 소속 현장경찰관 B씨는 “지역경찰장을 보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환영한다.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역경찰장이 현장경찰관들과 더욱 소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상봉 위원장은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치경찰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첫 시행이라 판단되며, 특히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자 조치라 생각한다.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2021년 10월 5일 남부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있다. 남부서 신설시 원거리를 왕래하던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세종시의 치안안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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