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제353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해밀동·반곡동 주민센터 개청 발표
해밀동 9월 28일 업무 개시...반곡동 10월말 개청 예정
행정동 12개로 늘어...신설동 행정·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9월 중 본회의 처리 강력히 촉구

이춘희 시장이 16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53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해밀동·반곡동 주민센터 개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이춘희 시장이 16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53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해밀동·반곡동 주민센터 개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동영상 캡처

세종시(시장 이춘희)의 해밀동·반곡동 주민센터가 개청한다.

이춘희 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53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해밀동·반곡동 주민센터 개청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 6-4생활권 해밀동과 4-1생활권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됐다”고 운을 뗀 후 “해밀동 주민센터는 9월 28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10월 1일 개청식을 갖게 되며, 반곡동 주민센터는 10월말 개청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와 복컴의 준공 시기 등에 발맞춰 행정동을 신설해 왔다”며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동인 해밀동과 반곡동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주민센터를 개청하여 주민들의 행정·복지·문화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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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해밀동 주민센터 개청과 관련하여 “해밀동은 2020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3,082세대 8,471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그동안 도담동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6월말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동인 해밀동을 신설하고, 내부 시설을 보강한 후 주민센터를 개청하게 되었다”면서 “해밀동 주민센터는 해밀동과 산울동의 3.9㎢·11통 83반을 관할하게 되며, 오는 28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며 “개청식은 10월 1일 14시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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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반곡동 주민센터 개청과 관련하여 “반곡동은 2017년 10월에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4,938세대 1만2,721명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반곡동 주민센터가 개청되면, 반곡동과 집현동·합강동을 포함하여 11.5㎢·37통 219반을 관할하게 되고, 11월에 입주하는 집현동 6개 단지 3,574세대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개청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반곡동은 소담동에서 관할하였으나, 조례개정으로 행정동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7월말 복컴이 준공됨에 따라 10월말 개청을 목표로 내부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그동안 해밀동과 반곡동 주민들이 주민센터와 복컴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행정동을 개청하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문화·여가 생활을 누리고 소통과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시는 해밀동반곡동 주민센터 개청을 계기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9월 중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 법사위 양당의 간사가 24일 법사위 개최를 놓고 협의 중으로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말(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8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9월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가 합의하여 설계비 147억원을 확정한 바 있으며,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내달부터 국정감사와 2022년 정부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이달 중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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