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납부…전년비 7.8% 137억 증가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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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올 7월에 일괄 부과했다.
이를 초과 한 경우 7월, 9월에 각각 반분해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지로 납부, 납부 전용 계좌 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 기관에 설치한 현금 지급기 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통장, 현금 카드,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 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7.8% 증가한 1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 원으로 전년비 15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275억 원으로 지난 해와 비교할 때 152억 원이 늘었다.

이런 요인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나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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