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장려지원금,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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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돌봄 체계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 전용 어린이집, 거점 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도 실시한다.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강원도, 광주 사례를 보면 양육기본수당 지급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구 순유출 도시에서 2023년부터 인구 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일자리·주거 안정, 결혼·출산 및 자녀 돌봄·교육, 성장한 자녀의 일자리 안정 및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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