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9억 몰수

 

대전경찰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경찰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경찰청은 최근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의 행위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피의자 6명을 검거, 범죄수익 19억 원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높은 가점을 확보한 사람에게 청약 당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불입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하고, 불법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청약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으로 아파트 분양에 4회 당첨됐으며, 당첨된 아파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무려 19억 원에 달한다.

대전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 범죄수익금 19억 원 전액을 몰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2억2천만 원을 몰수·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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