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석면의 건강 위해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지난 2012년부터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힘쓰고 있다.

이에 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사업비 9억여 원을 들여 총 268동을 대상,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함유 슬레이트는 점차 노후 돼 가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일반폐기물에 비해 매우 고가인 만큼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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