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립학교 호봉제 노동자 전국 동일 노동조건 적용 및 월급제 행정실무원 호봉제 요구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충공회지회는 11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전국공립학교 호봉제 노동자 전국 동일 노동조건 적용 및 월급제 행정실무원 호봉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티앤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충공회지회는 11일 오전 10시 교육부 앞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전국공립학교 호봉제 노동자 전국 동일 노동조건 적용 및 월급제 행정실무원 호봉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회 회원들까지 찾아와 힘을 실어주면서 '전국 동일 노동조건 적용 및 월급제 행정실무원 호봉제' 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노조원들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소속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구 육성회직)은 육성회비로 채용 되었으며, 당초부터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그 조건으로 보수, 복무, 휴직등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되었다"면서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결원발생과 신규 임용 시 우선 채용하기로 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했으며, 숙련된 기간만큼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하위 공무원 기준으로 만년 9급이거나 그조차도 안 되는 이미 없어진 고용직 보수를 적용하고 있고, 호봉조차도 상한선을 두고 일부수당은 누락시키거나 축소 지급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당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던 것이, 2000년 학교급식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갑자기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의 전환으로 그들의 노동조건을 안정화 시킬 때, 일부 호봉제회계직(구 육성회직)들까지 잘못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유급병가축소, 특별휴가, 공가, 휴직 등 처우가 하향평준화 되었다"면서 "2004년 육성회비 폐지에 따라 교육부의 구육성회직의 담당부서가 없어졌고, 그 후 구 육성회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교육감과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며 당초 계약조건대로 이행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에서도 한정된 결과뿐이라"며 "서울부터 부산,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처우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르며, 복무에서 비롯되어 보수의 일부수당까지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고 시도마다 다른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7년 12월 12일에 전국단위 구육성회직 기자회견을 알리며,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했으나 담당부서에 얘기하라며 고용안전총괄과에 연구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듣는 정도였고,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매번 담당부서가 변동되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될 뿐 아니라, 어떤 약속도 받아 낼 수 없다"며 "교육부에서는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상황에서 각 시도별로 최초 계약조건에 대한 권리회복과 처우개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전국 구육성회직의 통일된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담당부서가 시급한 문제이고, 이제는 진짜 사용자인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와 충분한 소통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임용당시 적용받던 근무조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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