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신청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충남도 내 스타트업 기업(업력 3년 이하)을 대상으로 전용 보증상품을 신설해 지원한다.

혁신센터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6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혁신센터와 보증재단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금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남도 내 사업장을 둔 혁신센터 입주 및 보육기업(협약서 작성기준) 10개사이며 1개사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보증을 포함해 총 보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보증,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를 부분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받은 후 금융사에서 대출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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